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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hy Uber is illegal in Korea
우버의 정체성이 운송 사업자로 규정되면서, 1차전은 우버의 패배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 우버 사태를 열심히 지켜본 한국 스타트업들은 예외 조항을 찾고 그 점을 파고들었다. 2차전에서 중요한 법률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 조항이다. 예외 조항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등의 허가조건’을 다루고 있다.
이 예외 조건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한국 스타트업 풀러스, 럭시 등이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엑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지 1년이 지난 2016년부터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2016년 5월, 8월 풀러스 & 럭시 서비스 시작
우버도 곧 시작했다. 우버X와 달리 ‘우버셰어’는 예외 조항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2017년 9월 우버 셰어 서비스 시작
2차전의 쟁점은 ‘출퇴근 시간’이다. 현행법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표기되어있지 않아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풀러스 오전 6-11시 오후 5시~새벽 2시 (평일, 공휴일 제외)
럭시 오전 5-11시 오후 5시~새벽 2시 (평일, 공휴일 제외)
우버 오전 6-10시 오후 5시~자정 (평일, 공휴일 제외)
이 글은 우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이지만 ‘풀러스 출퇴근시간 선택제’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풀러스는 법에 출퇴근 시간이 명기되어있지 않고, 한국 출퇴근 문화상 출퇴근 시간은 24시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근거로 17년 11월 6일 사실상 풀러스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언제나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일 만에 풀러스는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당하고 선택제 서비스는 끝이 난다. 현재 한국의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법의 눈치를 보며 자체적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의 승리인지는 모르겠다. 모두의 패배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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