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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hy Uber is illegal in Korea
출처, Flickr
Episode.1 2013년 우버의 1차 패배
샌프란에서 2009년에 시작한 우버는 서울에서 쓸 수가 없다. 불법이다.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오늘 태풍도 오고 할 것도 없으니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어떤 법적 근거로 우버 서비스가 한국에서 불법인지, 그리고 2) 합법화 되어 한국에서 시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찾아보니 우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인 것은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다양한 법률에 저촉되는 서비스라고 한다. 생각해보니 나도 멕시코를 여행할 때에 멕시코시티에선 우버를 잘 사용했었지만, 칸쿤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2014년 10월 23일 우버X 국내 서비스 시작.
우버는 13년도에 MK코리아라는 렌터카 회사랑 계약을 맺고, 그 회사로부터 차와 기사를 제공받는 형태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약 30대의 차로 시작해 점차 점유율을 키워나가고자 했던 우버는 ‘운송사업자’가 아니라는 법적 논란과 택시 업계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버가 불법인 이유는 우버가 이 법상‘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법인 것.
우버는 ‘운송사업자’가 아닌데 '운송사업'을 하고 있어서 불법이다.
하지만 우버는 서비스 기술만 제공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일 뿐, 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미 한국에 진출할 때에 이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알고 그 모호한 점을 공략했다. 논란이 일자 우버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고, 명확해졌으나 우버에 불리하게 명확해졌다. 전면 무료화 선언, 우파라치 등 서울시와의 시끌벅적했던 1차전은 우버의 패배로 끝이 났다.
2015년 03월 06일 우버X 국내 서비스 중단.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률 저촉 사항은 방송통신법이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방통위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Ep. 2 카풀서비스와 함께 다시 돌아온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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